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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문의

* 수정을 원하시다면 게시글을 재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작성자 상태 처리완료
제목 상담유형 법정의무교육
내용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강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이더라도, 처음 수강할 때는 16시간 수료하고, 그 다음 해 부터는 전년도무재해라면 8시간 수강이 가능한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잘못알고, 처음 수강이지만 무재해사업장이라 8시간만 수료하면 될 것으로 생각해서, 회사 관리감독자들에게 8시간 수료로 안내했고 모두 8시간 수료를 하였습니다. (교육 종류 : 모두 제각각 - 화상 8시간 또는 화상+우편8시간)

이 경우에는, 나머지 8시간에 대해서 추가 수료만 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과 같은 8시간짜리 교육을 신청하라고 하면 되는지, 그렇다면 교육 내용이 동일할 것으로 보여 문의가 생겨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머지 8시간을 수강하면 좋을 지 방향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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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유선상 안내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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