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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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 내용 |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강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이더라도, 처음 수강할 때는 16시간 수료하고, 그 다음 해 부터는 전년도무재해라면 8시간 수강이 가능한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잘못알고, 처음 수강이지만 무재해사업장이라 8시간만 수료하면 될 것으로 생각해서, 회사 관리감독자들에게 8시간 수료로 안내했고 모두 8시간 수료를 하였습니다. (교육 종류 : 모두 제각각 - 화상 8시간 또는 화상+우편8시간) 이 경우에는, 나머지 8시간에 대해서 추가 수료만 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과 같은 8시간짜리 교육을 신청하라고 하면 되는지, 그렇다면 교육 내용이 동일할 것으로 보여 문의가 생겨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머지 8시간을 수강하면 좋을 지 방향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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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유선상 안내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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