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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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담유형 | 기타 | |
내용 |
전문건설업 현장대리인으로 첫선임이 되었는데, 원청사에서 안전보건교육 8시간짜리 화상교육을 이수하고 오라해서, 8시간짜리 화상교육만 이수했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현장대리인으로 첫선임이 되었을땐, 우편교육 8시간도 추가로 받아야된다고하던데.. 교육창에 우편교육 8시간을 제가 따로 구매해서 이수하면 16시간이 인정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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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상담자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선생님 화상교육8시간을 올해 들으신거라면 추가로 우편교육8시간만 들으시면 됩니다^^
교육시간은 16시간으로 모두 인정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