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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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담유형 | 온라인교육 | |
내용 |
제목의 내용처럼 건설업과 제조업을 동시에 보유하여 제조된 물품을 관공서에 설치하는 업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건설업/제조업 중에 한가지만 교육을 받아도 모두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 따로 모두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인터넷교육센터에서 8시간 온라인 교육은 수료한 상태이며 이전년도 3년동안 산업재해율은 0% 업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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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상담자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건설업/제조업 모두 받아야하는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 고용부 산재예방지도과로 연락이 필요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번호를 남겨드립니다.
-전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모음
https://drive.google.com/file/d/1QNGdrhpp7xz5byhRV3Nq5K6vapt8umLU/view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